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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의 기본 방향과 방안

2008/10/23

손태규 저

 

1. 자유를 외치는 자들의 목소리 – 언론자유의 진정한 의미

“우리에게도 머리를 기를 수 있는 자유를 주세요! “ 다른 곳 보다 유난히 두발단속이 심했던 중학교 때였다. 학생 몇몇이 모여 서명운동을 했고, 점심시간마다 방송반에 두발자유화에 대한 사연을 보내어 우리의 목소리를 냈던 기억이 난다. 학생들이 단합하여 뜻을 내비친 두발자유화운동은 선동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체벌로 일주일도 못 가서 급히 마무리되었다.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의 자유는 개성을 표출하지 못하게끔 억압하는 세력에 맞서 개인의 권리를 찾자는 것이 중심 가치였다. 하지만 학생부의 꽉 막힌 제도에 맞서 자유를 찾기 위한 목소리를 내기에 우리의 힘은 너무 약했고, 자율성을 띤 자유가 아닌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지만 강했다.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지금도 각지에서 시위를 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것이 무엇에 의한 자유이건, 각자마다의 사연이 있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에 맞서 싸운다. 그 억압세력이 강한 권위적 세력일 때, 그에 맞서 자유를 되찾으려는 집단들은 정당한 목소리를 낼 지라도 권력 아래 약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나는<언론개혁의 기본방향과 방안>을 읽으면서, 언론자유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살펴보며 우리 사회가 언론자유를 열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이유와 권력 아래 약한 존재로 이용되었던 이유, 진정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자유를 찾기 위해 개혁해야 할 방안들에 관해 생각해 보았다. 언론자유는 국민들이 사상, 예술, 학문 등의 활동을 위해 별다른 정부의 제한 없이, 여러 가지 표현수단이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발표할 수 있고,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이는 표현의 자유(Freedom of e-pression)라고도 한다.(16p) 이러한 언론자유는, 한 나라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바탕이 되는 힘이 되며 민주주의국가의 참여정부에서의 기본 핵심이다. 언론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며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언론의 역할이 잘 수행되어질 수 있는 바탕은 자유언론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다. 스웨덴, 미국의 경우엔 언론자유를 단순히 법적 개념이 아닌 종교의 교의 의식으로 여기거나, 법의 보호 아래 두고 언론들의 자율성과 책임의식을 촉구하며 확고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그에 반해 언론자유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경우는 명백한 자유언론 국가이지만 언론에게 엄격한 명예훼손법을 적용하고, 정부의 비리를 파헤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그 자유는 제한적이다. 미국과 스웨덴, 영국의 언론자유는 그것이 법의 보호 아래 존재하는 것인지, 폭 넓은 자유를 보장하기보다 언론자유의 통제를 위해 존재하는 도구로써 쓰이는지에 따라 그 기능과 언론자유의 정도가 달랐다.

2. 한국의 언론자유,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본문에서 ‘한국에서의 언론자유는 험한 가시밭길을 걸어왔다’고 표현한 것처럼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언론을 탄압하려는 각종 합법적 제도와 정권 아래 숨 한번 크게 쉴 틈을 주지 않았다. 군사 독재시절이 지나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치문화가 열리면서 정부가 권력을 앞세워 국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많아졌고, 정부세력에 저항하는 언론자유에 대한 열망은 높아져만 갔다. 하지만 정부 권력자들은 자신들을 비판하며 국민들의 계몽에 앞장서는 언론을 견제했고, 이는 법을 이용한 강압과 통제로 이어졌다. 정부를 비판,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들에게 바른 목소리를 내어 깨어있는 시민을 육성하는데 이바지해야 할 언론을 정부 세력의 협조하는 태도를 가지게끔 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허가제, 명예훼손법, 사전검열, 언론중재위 등 자유를 외치던 민주화 인사들도 이러한 법아래 언론을 장악하며 자신들에 대한 비판세력을 잠재우기 위해 급급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각종 부정부패, 비리들을 숨기기 위해 언론이 정확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미리 막을 쳐 놓은 것이다. 이러한 권력기관의 감시체제는 언론을 길들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쓰여졌으며, 합법적 도구화를 통한 정부의 언론탄압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지키는 언론의 역할을 무참히 누르고, 국민들이 향유해야 할 문화와 창조적 활동 등도 정부의 검열 속에 빛을 볼 날이 없었다. 이렇듯 국민들의 권익을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법이 정부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써 존재하는 나라에서 진정한 언론자유를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또한 그 아래 존재하는 언론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이 모든 것이 정부 권위세력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권위자에 의해 조종당하는 언론 독재시대 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언론을 위협적 존재로 인식하고 자신들의 발아래 두려는 정부와, 언론자유를 보호해야 하고 정당성을 인식해야 할 사법부의 의식이 개혁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언론자유에 대한 열망은 말 그대로 열망으로만 남을 것이다. 권위세력들은 언론을 활용하려고 하기에 앞서, 그들이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한다. 그리하여 잘못된 점을 받아들일 줄 아는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민주주의 참여정부의 기본 바탕이 되는 언론자유의 신의를 높이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깨어있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단순한 제한적 법률로 언론을 누르려고 하기보다, 그들이 언론자유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활발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법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며, 법아래 존재하는 언론은 보다 폭 넓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 언론자유를 훼손하고 제한하는 권력의 법적 도구주의 사상은 없어져야 한다.

3. 진정한 언론자유를 위한 개혁 방안

우리가 진정한 언론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민의 개인적 의식과 언론과 언론인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며 그와 함께 앞서 비판한 제도적, 정치적 문화가 개혁되어야 한다. 사전검열, 언론중재위, 진정한 언론자유를 방해하는 법, 신문법, 국정홍보처 등 불필요한 법적 도구들을 제도적 차원에서 보완하며, 비판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더 이상 언론을 자신의 보호세력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합법적인 도구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또한 이성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언론기관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성실한 매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 독점이나 지나친 상업주의에 물들어 권력기관화가 되는 것을 경계하며 스스로 언론윤리를 내세워 정당한 목소리로 정부와 권위세력을 감시해야 할 것이다. 언론기관에 속한 언론인들은 단순히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며 불필요한 부분까지 침입하여 정보를 파헤치는 행위를 일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언론인으로서의 책임의식과 자율성을 지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그들이 하는 일에 막중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언론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고 정치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면서 ‘익명성’을 무기로 언론의 진실성을 탄압하고 거센 비판으로 잘못된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도 필요하다. 언론자유의 가치를 존중하고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진화된 의식을 지닌 질적인 참여로 각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나부터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의 질적인 참여와 언론자유가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임을 인지하며 진정한 언론자유의 가치를 배우는 데 힘써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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